[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소개팅이 있는 유선은 평소 하지 않던 화장을 하고 큰맘 먹고 산 원피스까지 입었다. 하지만 날씨가 따라주지 않는지 비가 온다. 예쁘게 하고 소개팅남을 만나고 싶었던 유선은 큰 우산을 쓰고 밖으로 향했다. 택시를 잡기 위해 큰길로 나가는 중이던 그때...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차가 지나가다 유선에게 흙이 섞인 물을 튀기면서 그대로 지나가버렸다. 유선의 원피스는 흙탕물로 다 젖어버렸고 유선은 소개팅남에게 양해를 구하고 결국 소개팅을 취소했다. 너무 화가 난 유선은 뺑소니범을 잡기로 결심한다. 만약 유선이 뺑소니범을 잡는다면, 흙탕물을 튀긴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선은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행해야 하는데, 흙탕물 물벼락이 튈 정도로 고속 운행을 하였다면 서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운전자는 유선에게 옷값이나 세탁비를 물어내야 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운전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이러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 오는 날 보행자 주변에서는 물이 튀지 않을 정도로 서행을 하는 것이 권고된다.

만약 차량 번호나 차종을 기억하지 못하고 CCTV 등의 증거자료도 없어서 운전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면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만일 도로 노면의 문제로 흙탕물 뺑소니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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