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6-10 ~ 2022-07-10)
- 차별금지법 반대
- 청원인 : 조**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청원의 내용차별금지법 원안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적 성격
1. 법률의 목적과 성격이 모호함
2. 법률의 범위가 과도함
헌법에 위배
3.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법 앞의 평등도 보장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음
형벌적 처벌 내용이 과도함. 
4. 입증 책임이 차별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에게 있음. 
5. 과태료와 징역 등의 처벌이 지나침.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포함 외 다수)
부작용
6. 이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과 비용이 크게 발생할수 있음.
7. 개인의 노력과 결과물을 부정할 수 있음. 
8. 고용주에게도 직접 영향을 끼침으로 사유 재산에 침해를 가할수 있음.
9. 특히 교육기관을 제재함으로서 아이들의 교육에 부작용을 미침.
외 다수
절차적 문제
10. 법 제정으로 이한 사회적 비용 산출이 되어 있지 않고 제출한 사유가 이해되지 않음.

공산품이 아닌 인간에게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치관과 선호의 차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넘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될 때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수완박이 없다면 더 잘 이행될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은 가치관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체와 기업은 핵심 가치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가치를 동등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장 최상의 가치로 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차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차이를 금지하고 차별을 조장한다.

차이를 금지하고,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청원 UNBOXING 
>>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차별금지법은 평화와 안전,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60%까지 올라오는 등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확보됐습니다” 

“여론도 강력하게 지지하는 측면이 있어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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