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왕릉 근처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고층아파트가 지어졌다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아파트는 왕릉과 직선거리로 450m가량 떨어져 있으며 왕릉 경관을 훼손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왕릉뷰 아파트’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가 완공되고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왕릉뷰 아파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져 왕릉뷰라는 수식어가 붙은 아파트를 말한다. 관할 구청이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립됐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건립이 중단됐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 재개에 이어 준공까지 마무리됐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달 30일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구가 사실상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한 것이다.

서구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으며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이 건설사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또한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진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결국 입주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3곳 중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고객님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입주지원센터에는 입주 전 아파트를 살펴보려는 예비 입주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앞에 건설되어 논란이 됐던 ‘왕릉뷰 아파트’. 이미 입주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포 장릉이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되어 있기에 문화재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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