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다름 아닌 지난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다. 

‘손실보전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재산적 전보로서의 금전을 뜻한다. 이번 손실보전금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5월 30일 정오부터 신청을 받았고 31일까지 첫 이틀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었다.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 8,575억원이 쓰인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받는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어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준은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 판별했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해온 만큼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이 곧바로 이뤄지고 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는 등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전금 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따뜻한 온기가 불어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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