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5-18 ~ 2022-06-17)
-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제4조 조문 삭제 요청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인권/성평등/노동

청원내용 전문

- 윤 당선자는 지난해 8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시각을 전한 뒤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선 직전인 올해 3월 7일에는 “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합니까?”라며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던 발언과 같은 인식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업종별 등 차등화는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입니다. 2022년 현재의 최저임금도 필수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인상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법은 노동자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법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상 보장된 최저임금의 권리를 단지 지역이나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한 노동자 차별이며 최저임금 삭감을 위한 꼼수입니다. 저임금 지역이나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길 것이며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잘못된 법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위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은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입니다.

윤 당선자가 주장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에 최저임금법 제4조의 차등적용 근거조문 삭제를 요청합니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청원 UNBOXING
>>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방 中

차등적용 사례 :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그 이후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음

경영계, “최저임금은 5년 간 42% 인상, 중위소득의 62%를 넘어서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다...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구분 적용 문제에 대해 성의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노동계,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인사의 간섭과 개입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는 것,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이러한 정부 태도로 인해 지난 수 십년 간 지속된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이 최근 더욱 기승”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