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5월 마지막(6월 첫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피아트크라이슬러, 디젤 배기가스 사기 유죄인정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지난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수년간 진행된 미국 당국의 디젤 엔진 배기가스 사기 조사와 관련, 유죄를 인정하고 약 3억달러(약 3천8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FCA는 작년 1월 프랑스 푸조시트로엥(PSA)과 합병해 스텔란티스로 사명이 바뀌었다. 스텔란티스는 크라이슬러, 피아트, 마세라티, 지프, 시트로엥 등의 브랜드를 가진 세계 제4위 완성차 업체다.

이러한 FCA는 미국에서 판매된 10만대 이상의 구형 램 픽업트럭과 지프 SUV(스포츠유틸리티차)에 대한 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받는 디젤 차량은 2014∼2016년형 모델이다. FCA는 그동안 미 법무부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르면 다음 주 관련 내용을 공개한 뒤 미 법원의 후속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FCA의 이번 유죄 인정 합의는 독일 폭스바겐(폴크스바겐)이 60만대의 차량에서 배기가스를 조작한 이른바 '디젤 게이트'로 유죄를 인정한 지 5년 만이다.

앞서 2015년 폭스바겐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한 디젤 게이트로 파문을 일으켰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돼 폭스바겐 한국 법인이 국내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다.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폭스바겐은 영국 운전자 약 9만1천명에게 합의금으로 1억9천300만파운드(약 3천79억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폭스바겐의 필립 하르만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5년 9월까지 발생한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레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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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3분기 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레벨3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을 뜻한다.

국토부는 작년 3월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이 각국 정부·기관·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지금보다 명확해진다. 지금은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곧바로 자율주행이 해제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이 국제기준에 맞게 세분화된다.

먼저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자율주행이 해제되도록 했다. 아울러 페달을 조작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즉시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고려해 운전 전환 요구 시점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율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로 제한돼 있지만, 국내 기준은 각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비상 운행을 시작하게 돼 있는데 이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비상 운행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²(현행 안전 기준상 최소 제동 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과 관련해선 계기판 외에 핸들 테두리 등에도 별도의 시각 장치를 추가하고 자율주행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해제 시 영화나 게임 등 영상장치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해 안전 운전의 위험요인도 제거했다.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레벨3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알리기 위해 민관학 합동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온라인 중고차 거짓광고 금지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자동차매매업자뿐 아니라 자동차매매업 종사자에게도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자동차매매업자뿐 아니라 종사원도 준수하도록 하고 금지되는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인터넷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대체부품 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대상에 자기인증 품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란 인증기관이 대체부품을 심사해 성능이나 품질이 OEM 부품(일명 순정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교환·환불 중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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