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제정법률안*과 5건의 청원**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4건의 제정법률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청원 1건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청원 4건이 각각 제출되었다.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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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으로는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등 3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과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세 명의 진술인들은 모두 차별금지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김종훈 진술인은 성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그리스도교 성서와 신학은‘존중받는 개인, 파편화를 넘어서는 의미있는 관계’를 위해 헌신하도록 안내한다고 보고 차별당하는 존재의 보호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 조혜인 진술인은 차별 개념, 차별금지사유, 차별구제 등 법안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검토하면서 법안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 홍성수 진술인은 차별은 교묘한 회피가 용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차별에 대한 기본법을 둘 필요가 있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임을 강조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진술인 및 기관 배석자에게 성소수자의 인권문제, 제정법률안과 차별금지를 규정한 기존 개별 법 간 차이, 차별금지법안이 표현의 자유, 사적 영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 등은 향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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