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김주하 남편이 화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을 받거나 고소당한 사람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열었다.

이에 따라 김주하가 전 남편 강 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강 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김주하 남편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출처/KBS)

김주하는 지난해 강 씨에 대해 "유부남임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한 후 외도로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한편 간통죄 폐지가 확정되면서 이미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3,000여 명도 구제받게 된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면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재심을 청구해 죄를 벗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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