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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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되었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였다. 그동안 복수의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하는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와 같이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을 받도록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설립하고, 법률 간 중복규제를 해소하며,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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