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4-08 ~ 2022-05-07)
-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유**

청원분야
저출산/고령화/아동/청소년/가족

청원내용 전문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단순히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 이외에도 다양한 구성과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의 혼인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와 함께 비혼 동거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긍정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가족'의 의미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은 아직 사회 변화에 무감하다. 민법 제779조에서의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혹은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혼인'을 바탕으로 한 동거인만을 가족으로 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는 ‘가족’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규정하며 사회에서 위 요인이 없는 동거인들은 가족이라고 취급하지 않는다. 한국의 법이 변화하는 사회와 국민 의식에 적합하지 않아 법의 기본 이념인 합목적성에 불합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아래 이유로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촉구한다.

첫 번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더 넓은 가족 범위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비혼 동거 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에서 주관한 인구총조사 당시 세대 구성별 가구조사를 진행했을 때의 비친족가구의 수로 비혼 동거 가구 수의 간접적 파악이 가능하다. 2015년에는 21만 4,421가구였던 비친족가구가 2020년에는 42만 3,459가구로 5년 사이 두 배 증가하였다(안혜민 2022).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반영한 법과 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 김기훈(2021)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법적 및 제도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및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앞섰다고 나타내었다.

두 번째, 혼인ㆍ혈연ㆍ입양 외 다른 사유로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가족이라는 범주 아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2021년 공개한 비혼동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혼 동거 가족을 형성한 경험이 있는 설문조사 대상 국민 가운데 절반은 가족의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응답자 가운데 과반은 주거지원제도의 이용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세금 납부 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우도 62.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한성주 2021). 비혼 동거 가구 수는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법 밖에 방치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차별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타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여 출산율 증가 등 많은 측면에서 효과를 실현하고 있다. 이의 유명한 사례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이다.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가족 범위의 확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PACS 제도를 제정 및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비혼출산율은 높아졌다. 합계출산율이 1.7명이었던 1998년 프랑스의 비혼출산율은 41.7%였다. 그 이후로도 비혼출산율과 출산율이 함께 증가해 2010년에는 2.02명에 도달했다(김효정 2019). 한국 역시 비혼 동거인들의 부양 및 지원 제도를 전통적 가족과 유사하게 만들어 사회적 소외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한국에서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 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를 재구성해야 한다. 앞서 취지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직계혈족과 그의 형제자매 등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엮인 생계 공유자들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위 세 가지가 아님에도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회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이 가족의 정의 역시 바뀌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나는 현재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다른 국가에서 먼저 비혼 동거 가구를 가족으로 포함시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누리고 보장받기 위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촉구한다.

청원 UNBOXING
>> 국가인권위원회

지난달 13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인 ‘생활동반자법(가칭)’ 제정 권고

"한국의 동성 커플은 헌법 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다“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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