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4살인 연주는 현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이유는 엄마가 고등학생 때 연주를 임신하고 출산했지만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연주의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했고 이로 인해 연주의 엄마가 친권·양육자로 지정됐지만 연주의 엄마는 연주를 자신의 부모에게 맡겨둔 채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연주와 연락도 되지 않아 결국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연주를 사랑으로 키웠다. 연주 역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아빠와 엄마로 부르면서 성장했다. 이렇게 된 이상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연주를 친자식으로 키우기로 결심하고 연주에 대한 입양 허가를 청구하기로 한다. 이런 경우, 연주의 엄마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연주에 대한 입양 허가가 가능할까?

<주요쟁점>
-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이 가능한지 여부
- 조부모의 입양 조건이 있는지 여부
- 엄마와 아빠가 있는 상황에서도 손자녀에 대한 입양이 가능한지 여부

Q.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나요?

조부모도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라며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 사이에 이미 조손 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 대하여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Q.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 등이 있나요?

대법원은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함에 있어 조부모의 양육능력이나 양부모로서의 적합성 외에도,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입양에 이르게 된 경위, 친생부모의 생존 여부나 교류 관계 등에 비추어 조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엄중히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그럼 친부모가 있는 상황에서도 손자녀에 대한 입양이 가능한 건가요?

한편,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부모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 제870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 따라서 아동의 엄마와 아빠가 있는 상황에서도, 양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양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아동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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