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13일 자동차 매매업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자동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 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대다수 국민을 소비자로 둔 서민 밀착형 산업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업계의 영세성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판매 차량의 품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할 표준화된 보증 상품이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출처 /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이에 중고차 업계는 자동차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자체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국토부 등 유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올해 4월 중고차 판매업이 최종적으로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되고, 대기업 완성차 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중소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제조합 설립은 한층 더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을 1년 유예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지분 양도 및 취득’,‘조사 및 검사’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경우, 중소 상인인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면서도 이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면서,“공제조합 설립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중고차매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추고 완성차 업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성준, 강병원, 김경만, 박상혁, 박영순, 우원식, 이동주, 이용우, 이학영, 장경태, 홍기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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