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일자리사업 중 하나인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960만원을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며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과 달리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라며 "기업은 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특히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부산경영자총협회'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영자총협회’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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