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 발굴

일반국민 대상의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1월부터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연계 경찰서 포함)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편의점, 렌터카 업체, 무인 주류판매기, 전자서명, 공공 웹사이트 등 다양한 기업 또는 서비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을 준비 중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재해 예방 위한 사전점검 실시

장마 전인 6월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명피해(46명)와 농업피해가 발생(복구소요액 4,753억 원)하였고, ’21년에는 태풍(오마이스, 찬투),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업피해(복구소요액 679억 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6월 하순까지 ❶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가축 매몰지 등),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❷장마철부터는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 유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적인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코웨이㈜ 장애인 휠체어농구단 창단식 개최

이번에 휠체어 농구단을 창단한 코웨이㈜는 넷마블㈜이 최대 주주로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을 제조 및 렌탈·판매하는 국내 대기업으로 6,5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공단의 장애인고용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 여러 가지 고용방안을 검토한 끝에 휠체어농구단을 창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창단된 코웨이㈜ 휠체어농구단은 수상 실적을 보유한 서울시 휠체어농구단 전원을 코웨이㈜에서 고용 승계한 것으로, 단장 1명,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
- 9일부터 수원에서도 ‘저상형 2층 광역 전기버스’ 달린다

‘저상형 2층 광역 전기버스’(이하 2층 광역 전기버스) 7대가 수원시 광역버스 노선에서 5월9일(월)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권선구에서 팔달구, 장안구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80번에 3대, 권선구에서 장안구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800번에 4대가 도입되며, 이는 수원시 최초로 운행되는 ‘2층 광역 전기버스’이다.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2층 광역전기버스’는 좌석 공급량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하여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19년)하였으며, 첨단 국산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이다. 좌석은 총 70석(1층11석,2층59석)으로 기존 버스(44석) 대비 약 60% 증가했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휠체어(2대)가 탑승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되었다.

● 고용노동부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5월 9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동안 음식업, 숙박업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신고 독려 요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등 5개 직종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시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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