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윤아pro]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법정기념일로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날이 있다. (올해는 5월 16일)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 된 날. 

스무 살(만 19세)이 되는 사람에게는 가족이나 연인 등이 축하와 격려의 의미로 장미나 향수 등을 선물하기도 한다. 민법상 부모 등 후견인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년. ‘성년의 날’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는 1973년 대통령령에 따라 성년의 날이 국가 공인 기념일로 지정됐다. 73년과 74년에는 4월 20일에 기념행사를 했지만 1975년부터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가 5월 6일로 변경됐다. 그러다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성년의 날이 없었을까?

본래 고려왕조와 조선왕조 때도 비슷한 의식의 ‘성년례’가 있었다. 이때 성인이 된 남자는 댕기머리 대신 상투를 달아주게 되고 여자는 댕기머리 대신 머리에 비녀를 달아주는 의식을 통해 성인식을 치르는 전통이 있었다. 

구한말까지도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성인식을 치르는 의식이 있었으나 지금은 서구식으로 성인식을 대부분 치르고 있다. 그러나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성균관의 주관으로 1999년부터 성년례를 부활해 전통 성인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다른 향교나 서원 등에서 전통 관례를 시연하기도 한다. 

성년이 되면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흡연이나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 성년의 기준이 해외에서는 또 다르다고 한다. 성년에 관한 입법. 유럽의 경우 성년연령을 21세로 하는 독일·프랑스 등과 23세로 하는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도 있는데,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같이 일반 국민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천황·황태자·황태손의 성년을 만 18세로 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일본은 성년의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며 기준이 변경된 바 있다.  

성인이 된다는 것. 권리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건강하고 진정한 성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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