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5월 둘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쌍용차 인수후보 4곳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제공)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후보 4곳 모두 쌍용차 측에 정식 인수제안서를 낼 방침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4개 기업의 쌍용차 예비실사를 전날 종료했다.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진행된 예비실사에는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앨비엔티가 참여했다.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을 진행한다. 인수 후보에 입찰 안내서를 보내고 이달 11일까지 조건부 인수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인수 금액과 사업계획 등이 담긴 인수제안서를 토대로 스토킹 호스 조건부 계약자를 선정한다.

한편,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자금 조달 실패로 인수·합병(M&A)에 실패함에 따라 쌍용차 측은 인수 금액뿐 아니라 자금 증빙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쌍용차 인수금액이 4천억~6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수 후보 4곳 모두 매각 주간사에 인수제안서를 제출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17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상공위)를 개최해 쌍용차의 상장 유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 2층 광역 전기버스 운행

대기 중인 2층 전기버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수원에서 첫 2층 광역 전기버스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저상형 2층 광역 전기 버스' 7대가 수원시 광역버스 노선에서 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수원 권선구에서 팔달구, 장안구를 거쳐 서울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80번에 3대, 권선구에서 장안구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800번에 4대가 각각 도입된다.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2층 광역 전기버스는 좌석 공급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한 버스다. 좌석은 총 70석(1층 11석·2층 59석)으로, 기존 버스(44석) 대비 약 60% 늘어났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2대)가 탑승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됐다.

또한 전기모터로 주행해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고 전방 충돌 및 차선이탈 방지 등 각종 안전장치도 탑재됐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과 탄소 배출이 없어 도심 대기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대당 수송량 확대로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과 도로 정체 완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명의 ‘수퍼카’ 5천대 넘어서

람보르기니 우라칸 테크니카 [연합뉴스 제공]

3억원을 웃도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천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천741대로,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천75대로, 6년새 4배(33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 이상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6년 1천172대, 2017년 1천560대, 2018년 2천33대, 2019년 2천842대, 2020년 3천532대, 2021년 4천644대를 기록해 연평균 32.2%씩 증가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5천대 선도 돌파했다.

2억 초과∼3억원 이하 법인 명의 수입차 역시 2016년 6천617대에서 올해 3월 2만1천609대로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보이며 3배 이상 늘었다. 1억 초과∼2억원 이하 수입차는 2016년 7만4천664대에서 올해 14만6천214대로 매년 평균 13.7%씩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수입차도 2016년 16만7천820대에서 올해 29만1천269대까지 늘었다. 다만 5천만원 이하 수입차(14만2천908대→15만8천555대)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업무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IRC)에 따라 차량의 사용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간주해 주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은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의 예시를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한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현물 급여의 성격으로 보고 차량을 제공 받은 사람의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 영국도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고, 일본 역시 법인의 자산을 임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최근 5∼6년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필요가 있어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