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근아는 1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그래픽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대부분 작업을 컴퓨터로 하기에 많은 양의 작업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 하루는 건물 방송에서 소방훈련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건물 벽면에도 소방훈련 안내문이 게시됐다. 그리고 소방훈련 당일, 근아는 미팅이 있어 잠시 외근했다가 뜻밖에 소식을 듣게 된다. 

소방훈련 중 관리실 직원 실수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사무실 컴퓨터들이 다 젖어버린 것이다. 결국 근아 사무실의 컴퓨터 절반이 못쓰게 되었고 화가 난 직원들은 관리실을 찾아가 어떻게 손해배상 할 거냐며 따졌다. 그러나 관리실에서는 분명 소방훈련에 소방시설 점검이 있다고 공지했으니 본인들의 100%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연 근아의 직원들은 피해 보상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관리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소방시설의 점검 내용에 스프링클러 작동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이 전혀 없는 점, 스프링클러 작동이 있으면 집기들에 침수가 발생할 것은 너무나 명백하므로 일반적으로 소방훈련에 스프링클러 작동이 있을 거라고 근아 회사 측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점, 더구나 소방훈련의 내용이 아니라 관리직원의 실수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아 회사 측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더구나 근아 회사 측에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직원의 100% 과실이라 할 것이다.  

누구로부터 배상을 받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실수를 한 관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2차적으로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사용자책임이라고 해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직원을 채용해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고용주에게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단이 직접 관리직원을 고용해 관리한다면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회사에 위탁해 건물관리를 하는 경우는 그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직원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항상 예방을 위한 훈련에도 소홀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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