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와 모금 3단체, 국민과 하나되어 경북ㆍ강원산불피해 지원

지난 3월 4일 경북ㆍ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집을 잃은 주택피해 이재민 및 세입자 피해 409세대에게 3개 모집기관에서 국민성금 182억 6,050만 원을 4월 12일 1차로 긴급 지원한다. 이번 1차 성금 지원을 받는 세대는 주택 피해를 입은 총 409세대로, 피해 규모별로는 ▲ 주택전파 313세대, ▲ 반파 5세대, ▲ 부분소 33세대, ▲ 세입자 피해 58세대이고, 지역별로는 ▲ 경북 울진지역이 328세대, ▲ 강원 동해 74세대, ▲ 강원 강릉 6세대, ▲ 강원 삼척 1세대이다. 1차 성금 지원액은 3개 모집기관 지원 금액 합계 ▲ 전파 세대에 5,200만 원, ▲ 반파 세대 3,100만 원, ▲ 부분소 세대 1,150만 원, ▲ 세입자는 2,500만 원이 지원되며, 피해 세대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항공사 이용 전 안전도 정보 확인하세요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4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안전도 정보는 ①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②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의 안전평가 결과 및 ③우리나라 항공사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에 대한 정보이다. ① (항공기 사고)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사망자를 유발한 항공기 사고는 세계적으로 총 14개 항공사에서 14건이 발생하였다. * 터키항공, 사라토브항공, 아즈만항공, 방글라항공, 에어로리나스항공, 슬레이어컴퍼니, 라이온에어, 에티오피아항공, 아예로플로트, 비지비콩고, 벡에어, 우크라이나항공, 파키스탄항공,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등 14개

● 환경부
- 환경과 이웃 생각하는 국립공원 친환경 결혼식 주인공 찾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취약계층 신혼(예비) 부부를 선정해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결혼식'을 지원한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결혼식'은 장식용품, 커튼, 꽃 등의 예식 소품을 일회용으로 쓰지 않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자연경관 속에서 결혼식을 진행한다.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8곳의 생태탐방원을 포함하여 소백산 연화봉대피소, 다도해해상 순찰선박 등 총 15곳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친환경 결혼식'은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국립공원공단은 신혼(예비)부부 총 30쌍을 선정하며, 5월부터 11월(봄, 가을철)까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 폭염예방 설비 ’미리 준비하세요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26명(16.6%)이 사망했다.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구입 비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00억원의 규모로 산업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주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교육부
- 4월 3주 이후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운영 계획

4월 3주(4.18.~)부터 그동안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하여 주 2회 실시하던 선제검사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교직원은 기존 주 1회 검사 유지),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7일 내 3회 실시하던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선제검사 1회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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