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소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버스에 승차하고 자리가 없어 한 남성이 앉은자리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소민은 앞에 있던 남성의 행동에 충격을 받습니다. 개인 이어폰을 사용한 채 19금 영상, 소위 ‘야동’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소민은 잠시 생각하다 남성에게 영상을 보지 말라고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어폰 끼고 내 휴대전화로 보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신경 쓰이면 다른 곳을 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당장 소민은 경찰에 신고하지만 성추행이 아니라는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요?

#오프닝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 주문도 손쉽게 가능하며 OTT 서비스의 발달로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공공장소에서 19금 영상을 보면 문제가 될 텐데요. 대중교통이라도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INT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영상을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은 각자 다른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에 관한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버스에 적용되는 교통안전법은 교통수단 운영자와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할 뿐이지만 지하철에 적용되는 철도안전법은 여객에게 열차에서 철도종사자와 다른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5호)

이처럼 버스에서의 19금 영상 시청은 처벌근거나 없으나 지하철에서 19금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다른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 제5항)

#클로징
이렇게 버스와는 달리 지하철에서는 철도안전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19금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적인 도덕 감정을 해하는 죄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는 만큼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들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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