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 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한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 지원정책은 총 2,310개로 2020년 총 2,367개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정책을 구분하면, 출산(826개), 육아(643개), 임신(431개), 임신 전(145개), 가족(144개), 결혼(90개), 결혼 전(31개) 순으로 많고, 임신, 출산, 육아 분야에 집중(82.3%)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동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81.5%)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원유형별로는 현금(710개), 서비스(587개), 교육홍보(322개), 현물(297개), 현금성(192개), 바우처(152개), 상품권‧인프라(50개) 순으로 많고, 현금과 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수(56.1%)를 차지하여, 전년의 동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55.7%)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 (1단계 : ‘22.5~6월) 먼저, 관계기관은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9%로 축소 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매월 주100회씩 대폭 증편할 계획이다. (2단계 : ‘22.7~엔데믹) 관계기관은 국제기구 여객수요 회복 전망, ’22년 인천공항 여객수요 및 항공사 운항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년 국제선 복원 목표를 50%로 설정하고, 7월부터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300회씩 증편할 예정이다. (3단계 : 엔데믹 이후)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이후에는 모든 항공 정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 법무부
-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친양자 입양)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친양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보다 확대하였다. (유류분) 형제자매를 제외하여,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교육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및 기업(BEST HRD)을 찾습니다

'202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공고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4월 7일(목)부터 5월 31일(화)까지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은 온라인 접수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존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통한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 및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2021년까지 총 1,448개 기관(공공 610개, 민간 838개)을 인증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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