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하은 수습] 대학생 영민은 비대면 수업을 하다 얼마 전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어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있다. 공부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영민은 모든 수업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고 수업이 끝나고 복습을 할 때도 녹음한 것을 들으며 내용을 정리했다. 

그러다 하루는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 수업에 못 들어온 친구가 있었고, 영민은 수업 녹음 파일을 친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수는 영민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자신의 수업을 훔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교수는 영민을 나무랐다. 하지만 영민은 교수님의 지적이 황당하기만 하다. 이런 영민의 행동을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4조에서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으로서 예시로 든 저작물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강연은 저작물로 분류되어 보호되며, 저작권자(교수)는 본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강의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영리가 아니라 개인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0조) 따라서 강의를 녹음하고 몸이 아파 수업에 들어오지 못한 친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하였더라도 영민의 행동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강연도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서 쟁점은 이 녹음이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이다. 최근에는 디지털화 된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무분별하게 영상에 접근하며 저작권에 대한 심각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동, 큰 범죄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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