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박지애 변호사

#NA
대학생인 미나는 연기 강의를 듣기 위해 신발 벗고 들어가는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미나는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를 신었죠. 그런데 양말이 축축해진 느낌이 들어 운동화를 벗어 확인해보니 뭔지 모를 액체로 운동화가 흥건히 젖어있었습니다. 단순히 물이 아닌 것 같아 미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액체의 정체는 정액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남학생이 미나의 운동화를 가지고 화장실로 갔다가 정액이 묻은 운동화를 다시 신발장에 두고 도망간 겁니다. 하지만 남학생을 재물손괴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경찰의 말. 이 말에 미나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남학생에게 성범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프닝
실제로 국내 한 대학교에서 여대생 신발에 정액을 테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성범죄에 해당할 것 같지만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그때 생각이 계속 나 운동화도 제대로 못 신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정액을 테러한 남성에게 정말 성범죄를 적용할 수 없는지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사안에서 남학생은 미나에게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에서는 남학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성범죄 조항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 협박 등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추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INT
사안에서 남학생은 미나에게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에서는 남학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성범죄 조항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 협박 등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추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클로징
안타깝게도 지금의 법으로는 성범죄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성추행,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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