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하은 수습] 태경은 모 언론사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연예부로 발령받아 세계적인 한류스타로 거듭난 김스타를 취재하는 중이다. 김스타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때면 항상 기자들의 열띤 취재 경쟁이 이어졌다. 이에 밀리지 않기 위해 태경은 김스타의 집 앞에서까지 취재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런 취재가 불편했던 김스타는 기자들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나 경찰은 스토킹이 아닌 취재라고 판단해 기자들에게 경고 조치만 하고 돌려보냈다. 이런 조치가 너무 화가 나는 김스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와 스토킹에 대한 경계선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의 개념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자인 태경이 한류스타인 김스타를 취재하기 위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재를 목적으로 유명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가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나아가, 언론중재법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서 김스타가 느낀 인격적인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였는지’ 등도 그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서 태경의 사안을 살펴보면, 태경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의 자유가 있는 기자인 점, 김스타는 세계적인 한류스타로써 그 일상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인 점,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태경이 김스타를 취재하려 한 행위 자체는 스토킹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보도의 자유 및 취재의 자유가 보장된다. 무엇보다도 태경이 김스타 집 앞에서 김스타를 취재하기 위하여 기다린 행위는 정당한 취재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지나친 취재 경쟁은 자칫 위험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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