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공유경제(共有經濟)'다. 공유경제는 ‘나눠 쓰기’와 같은 개념인데, 소유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만족하는 대안경제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모바일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에 해당한다. 우버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인근에 있는 자동차와 연결해줘 마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란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났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돼 쓰이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아직 정착 단계이며 한국 사회에서 공유 경제가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그 예로 대표적인 공유모델인 신개념 콜택시 서비스 우버는 세계적으로 불법 논란에 휩싸여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기사가 돈을 벌고자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스페인·독일·벨기에 법원에서도 잇따라 우버 서비스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버는 불법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우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일명 '우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남아도는 잉여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공유 경제'.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제도적, 법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