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서정식 변호사 

#NA
모 언론사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태경. 연예부로 발령받은 태경은 요즘 세계적인 한류스타로 거듭난 김스타를 취재하는 중입니다. 김스타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마치고 귀국할때면 항상 기자들의 열띤 취재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밀리지 않기 위해 태경은 김스타의 집 앞에서까지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재가 불편했던 김스타는 기자들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스토킹이 아닌 취재라고 판단해 기자들에게 경고 조치만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런 조치가 너무 화가 나는 김스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와 스토킹에 대한 경계선은 어떻게 될까요?

#오프닝
특종을 잡기 위한 기자들의 취재 열기는 전쟁을 방불케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기 스타들에 대한 도 넘은 관심으로 그 가족마저 취재 도구로 삼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유명 스타의 가족은 일상생활까지 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한 부분이죠. 취재와 스토킹,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INT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의 개념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인 태경이 한류스타인 김스타를 취재하기 위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재를 목적으로 유명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가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나아가, 언론중재법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서 김스타가 느낀 인격적인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였는지’ 등도 그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서 태경의 사안을 살펴보면, 태경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의 자유가 있는 기자인 점, 김스타는 세계적인 한류스타로써 그 일상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인 점,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태경이 김스타를 취재하려 한 행위 자체는 스토킹범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클로징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보도의 자유 및 취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무엇보다도 태경이 김스타 집 앞에서 김스타를 취재하기 위하여 기다린 행위는 정당한 취재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취재경쟁은 자칫 위험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연출 : 홍탁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