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미안해 엄마가 처음이야, 미안해 아빠가 처음이야~ 부모가 처음이라서 서툰 분들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부모들이 실제로 겪는 고민을 재구성하고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고민은 ‘아이의 양육비’입니다. 

<사례>
이혼하면서 받지 않기로 한 양육비, 추후 받을 수 있을까?

지석과 소영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부부에게는 6살, 4살짜리 두 아들이 있었다. 양육권은 엄마인 소영이가 가지기로 하고 양육비도 전적으로 소영이 부담하기로 두 사람은 합의했다. 소영은 일을 하며 혼자서 아이들의 양육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 지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당장 수입이 없게 되자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려 치료비까지 받아써야만 했다. 소영은 힘든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 전남편인 지석을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다. 과연 소영은 지석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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