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는 공로 뿐만 아니라 이륙 전 까지 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출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2월 9일 곧바로 조 부사장은 모든 보직에서 퇴진했지만 비난 여론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12월 11일 대한항공 압수수색 및 조 전 부사장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12월 6일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 조 전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한참 거셀 때인 12월 31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땅콩 회항’과 관련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더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약 한 달이 조금 넘은 2015년 2월 12일. 조 전부사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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