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2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남태평양 전갱이, 올해 11,540톤까지 어획 가능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제10차 총회(2022.01.18.~28.)에서 우리나라의 2022년 전갱이 어획한도량이 지난해 10,027톤에서 15% 증가한 11,540톤으로 결정되었다.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는 남태평양 수역의 전갱이, 대왕오징어 등 비참치어종 보존 및 관리를 위해 201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우리나라, 중국, 미국, EU 등 총 15개 회원국으로 구성)이다.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는 전갱이 산란자원량이 지속생산가능자원량의 100% 이상으로 회복하였다는 과학적 분석에 따라 이번 제10차 총회에서 2022년 총허용어획량(TAC)을 지난해 78.2만 톤에서 15% 증가한 90만 톤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에도 전년과 같은 비중인 11,540톤을 할당하였다.

● 환경부
- 농약 고의 살포로 야생조류 집단 폐사, 엄중 감시 추진

올해 1월 7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발생한 야생오리류 100마리의 집단폐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약의 한 종류인 카보퓨란(Carbofuran) 중독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현장에서 수거된 야생조류 폐사체 28마리를 부검한 결과, 소낭에서 소화되지 않은 볍씨가 발견되었고, 이에 독극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든 폐사체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카보퓨란이 고농도(평균 25.191 mg/kg)로 검출됐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가 폐사체를 먹을 경우,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주요 종의 멸종위기를 가속화시킨다. 고의적인 농약·유독물 살포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막기 위해, 올해 3월까지 농약·유독물 살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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