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하은 수습] 수윤이는 구독자가 10만명이나 되는 인기 유튜버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수윤이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 요리를 해 먹방을 진행했고 유행하던 와플팬으로 요리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다. 

그런데 잘 나가던 수윤이의 채널에 문제가 생겼다. 낙지를 산채로 와플팬에 굽는 영상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영상을 보는 아이의 학부모는 아이가 보기에 너무 잔인하다는 댓글을 달았고 일부 구독자는 가학적이라며 동물 학대가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했다. 사례처럼 산낙지를 조리하는 과정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이 동물 학대에 해당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해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충류·양서류·어류를 의미한다. 

또한, 위 법률상의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또는 굶주림·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례에서 산낙지는 무척추동물로서 연체동물이므로,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동물’이 아니다. 따라서, 산낙지가 설사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산낙지에 대한 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상의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무척추동물 중에서도 낙지가 속한 문어과는 지능이 높고 복잡한 뇌 신경계를 가지는 등 일부 동물들은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그에 따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호해야 할 동물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나가는 추세이다. 

스위스의 경우 살아 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이탈리아에서도 살아 있는 바닷가재를 요리 전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국내에서도 동물을 산 채로 조리하는 것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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