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안전한 배달 문화,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플랫폼을 통해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플랫폼을 운영한다. ▲종사자의 사고 사례, 날씨.도로 상황 등 위험요인 대비 방법, 사고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및 공제조합 설립 과정 등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종사자 대상 배달 재촉, 음식 배달과 무관한 요구 및 특정 배달 방법 강요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에 필요한 홍보.안내 비용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폐업을 쉽고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를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통합(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정리상담(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기존에 ▲ 사업정리상담(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점포철거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관지원 체계로 개편해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종이나 철거·원상복구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실비용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 비용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115개소 적발

: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고,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4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3천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하였다.

● 국토교통부
- 시중은행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저리 융자로 주택공급 동참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다.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을 신설(2018~)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IBK기업은행은 1월 20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서 연 이자율 2.9%(’22년 1월 기준)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단,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 교육부
- 코로나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백만원(최대 총 6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 도 지속 운영한다.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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