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작업자 임하은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7살 동영이는 요즘 킥보드 타는 재미에 빠졌다. 어김없이 동영이는 보호장구도 다 착용하고 엄마와 집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 보였지만 동영의 엄마는 동영에게 조심히 타라고 일러주고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런데 동영이가 신나게 킥보드를 타고 있을 때 마주 오던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부딪치고 말았다. 아이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고 아이 엄마 역시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졌다. 화가 난 아이 엄마는 동영의 엄마에게 화를 내며 당장 고소하겠다고 한다. 현재 임신 중이기에 태아에 관련된 보상까지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임산부가 다치면 태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태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주요쟁점>
- 임산부가 다치면 태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아이가 인명사고를 낸다면 부모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Q. 불의의 사고로 임산부를 다치게 한 사람은 태아와 관련된 손해배상도 함께 해야 하나요?
민법상 사람은 출생해야만 권리능력을 인정받기에,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이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태아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거나, 태아 본인이 입은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법리에 비추어, 본 사건처럼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태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태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임산부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교대근무 등 작업 환경상 유해요소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었다면, 이러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본 사안과 성격이 다르지만,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재해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서, 임산부의 손해에 관한 해석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졌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Q. 아이가 인명사고를 낸다면 그 부모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한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의 감독자로서 책임을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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