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가가 한센인들에게 벌인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에 대해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센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가 단종을 당한 피해자 171명에게 3천만 원 씩, 낙태 피해자 12명에게 4천만 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국가가 한센인들에게 벌인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에 대해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출처/한센인총연합회)

이번 판결은 지난해 광주고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같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첫 소송에는 피해자 19명이 참여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 한센인총연합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이뤄진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다시 시행했으며, 임신이 된 여성들은 강제로 낙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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