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 행정안전부
- 보육원 후배들의 가족이 되어준 김성민 씨, 대통령표창 수상

‘제11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김성민 씨를 포함한 26명에게 국민추천포상을 수여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김성민 씨는 3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 17년 후 성인이 되어 퇴소했으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노숙생활 등을 하며 좌절과 절망의 시기를 견뎌야만 했다. 하지만 보육원 출신의 후배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꿈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김성민 씨는 2018년부터 벽면 녹화 및 식물 인테리어 기업 브라더스키퍼를 운영하며 보호종료청년 고용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술교육 및 인턴 연계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 환경부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했고,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 및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

: 1월 17일(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했다. 이는 작년 12월 6일(월)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1차 지급(1.17~2.6)은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차 지급(2.14~2.25)은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국토교통부
- 도심 공공 유휴부지 8개소, 생활물류시설로 활용

: 급증하는 택배물량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 8개소, 총 5.3만m2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용지로 공급한다.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1월 18일부터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4개 기관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고가하부(4개소, 1.8만m2) 및 철도 역사(4개소, 3.5만m2) 유휴지로, 중소규모 택배분류장 등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택배 사업자 선정을 위해 4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80점 이상)를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특히,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종사자 휴게시설 및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아울러 주변 경관을 고려한 가림막 등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도 평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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