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조재휘 기자] 2022년 1월 17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고가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관련 민원이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해당 약사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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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먼저 해당 약국 약사의 행태를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물의를 일으킨 것입니까?
A. 네, 약사회와 유성구 등에 따르면 해당 약사는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습니다.

Q. 그럼 예를 들어 마스크 1장을 5만원에 팔았다는 말이 맞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느닷없이 15만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 어이없는 상황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약사의 태도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A. 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약국에서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약사는 환불 요청을 받으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소송을 제기하라는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Q. 이러한 사단이 난 것에 대해 해당 약사의 입장이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A. 네, 해당 약사는 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이 아니기에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환불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환불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Q. 약사의 태도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A. 그건 아닙니다. 약국이 논란이 되자 약사는 결국 약국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해당 약사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약사는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 약국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폐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약사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A. 대한약사회는 해당 약사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다 약사의 행태를 살펴보고 정관 및 약사 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윤리위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약사회 윤리위 관계자는 복지부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해당 약사는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했다가 15일간 자격정지 처분만 받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약사에 대한 처분 절차와 과정에 많은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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