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거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시점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다. 이때 건물주(임대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하연 변호사 

서울 소재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점포를 운영했던 임차인 B는 임대차 종료 4개월 전, 신규임차인 P에게 점포를 양도하기 위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건물주 L에게 신규임차인 P를 주선했으나, 건물주 L은 신규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목적물의 옆 호실까지 함께 임차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통보도 함께 전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신규임대차계약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건물주 L의 요구가 계속되자 신규임차인 P는 계약을 포기했고, 이로써 상가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임차인 B는 건물주 L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권리금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건물주 L은 임차인 B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해 임차인 B의 사건을 진행한 ‘상가변호사 닷컴’의 정하연 변호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나 여전히 수많은 임차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당해 권리금 회수에 실패한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건물주가 지속적으로 신규임대차계약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권리금 회수 기회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의미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신규계약을 거절한 건물주의 태도에는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성공했고, 결국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와도 다름없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금 분쟁이나 소송에서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신규계약을 거절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용증명 등의 수단을 통해 건물주의 방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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