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이미지 서치 임하은 수습]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도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매하려는 모델의 차량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보조금을 살뜰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먼저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여기에 각 지자체별 보조금을 더하면 전기차 구매 시 약 1,0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 가격별로 보조금 지급액이 다르다. 값비싼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값비싼’ 이라는 기준을 2021년에는 9,000만원으로 정해두고 그 미만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이를 낮춰 8,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모두 보조금 7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가격의 구간에 따라 ‘전액 지원’과 ‘반액 지원’으로 나뉜다. 

2021년까지는 보조금 전액지원 상한 가격이 차량가 ‘6,000만원’으로 뒀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5,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 ‘700만원’을 전액 지원받고, 5,500만원 이상인 전기차는 절반인 ‘350만원’을 지원 받는다. 

전체적으로 지난 해에 비해 전기차 보조금 액수는 줄었지만, 대신 2022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한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2021년(7만5천대)보다 2배 이상 많은 전기승용차 16만4천50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되어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되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2022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되었다. 

그 외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되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되었다. 

전기차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으로, 앞으로 매년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구매 하려는 모델이 5,500만원 이상인지, 그리고 8,500만원을 넘지 않는지를 꼭 고려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