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1월 25일까지인 가운데, 자동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가 달라진 세법에 따라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달라진 세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됐다.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상향 조정되었다. 

다음으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조정이다. 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소매업, 음식점업은 15%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 ▲숙박업은 25% ▲운수 및 창고업 등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 ▲임대업은 40%로 개정되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면제대상에 해당했지만, 이번에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마지막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구간(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간이과세자에게 정규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삭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 공제율 변경 등 법 개정이 있어 세세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지샵 자동장부는 해당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모두 완료했다.

이지샵은 업데이트를 기념해 이벤트를 2가지 진행한다. 부가가치세 신고후기 작성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1명,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3명, QCY 블루투스 이어폰 1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 후 장부 다섯 줄 이상 쓰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제공한다. 또한 1월 25일까지는 이지샵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고 카페 및 SNS에 신고 후기를 작성한 모든 회원들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제공한다. (화, 금 일괄발송).

한편 이지샵 자동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종 신고 및 세금 납부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세무신고 프로그램이다. 관계자는 “이지샵 프로그램에는 ‘거래자동수집’ 기능이 있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 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으로 인해 손쉬운 장부작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지샵 앱을 통해 PC와 mobile을 연동할 수 있으며, 특히 이지샵 APP은 비슷한 업종, 비슷한 매출의 타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율을 비교해보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타사업장 대비 많거나 적은지 알 수 있는 부가세 세금비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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