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2-01-04 청원마감 2022-02-03)
- 피의자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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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인권/성평등

청원내용 전문 
112 신고 중에도 폭행…‘전화기 너머 시끄러워’
국과수 부검 “피해자, 심장·간·직장·담낭 파열”

그리고 경찰이 피해자가 바지 벗겨져 있었는데도 옷 덮어주고 가버린 경찰이 부실 대응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어린이 체육 교육 전문기관(스포츠센터) 대표가 플라스틱 막대기를 직원 몸 안으로 집어 넣어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 당직판사는 한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서대문구에 있는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한씨는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스포츠센터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직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자고 일어나니 A씨가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울 ***경찰서는 한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그런데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긴 플라스틱 막대기가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히면서 경찰은 한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 뒤 지난 1일 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씨가 A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A씨 항문 부위에 70㎝ 정도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3~4차례 찔러 넣어 A씨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오전 2시경 경찰에

“누나가 어떤 남성에게 맞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한 것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하의가 탈의 돼 있었고, 숨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하의를 패딩으로 덮어준 뒤 어깨를 두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는 등 확인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믿은 것이다.

7시간 전인 새벽 2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가해자인 대표는 만취한 상태로 "누나가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대표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어떤 남자와 싸웠는데,

지금은 도망갔다"며 횡설수설 했습니다.

당시 스포츠센터 바닥엔 피해 직원이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채 누워 있었지만 경찰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는 대표 말만 믿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 뒤 패딩을 덮어준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민을 지키는 경찰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를 검찰송치 하기전 마약 검사 와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대표는 자꾸 진술을 바꾸고 횡설수설 하는 거 같아서 마약 한 사람같이 느낌 이 나요 사실이든 아니든 한번 마약 검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의자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유가족 블로그 주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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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취재 결과>> 청원 UNBOXING_경찰 관계자 왈(曰)

“초동 출동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 출동 경찰관의 입장에서 살인 범죄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우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미비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수사를 이어간 뒤 이르면 이번 주말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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