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선은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 한다. 많은 자료를 찾아보던 중 해외에서 유아용 피부 크림을 사용했는데 아기의 얼굴이 풍선처럼 붓고 털이 많아지는 등 이상 증세가 담긴 영상을 보게 되었다. 해당 나라에서 검사 결과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것이 밝혀졌고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제품이었기에 더 충격적이었다. 아이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던 지선은 우리나라에서 아기들의 화장품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 초보 엄마인 지선은 맘카페에서 얻은 정보로 아이 화장품을 구매했기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었다. 국내에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는 걸까?

<주요쟁점>
- 국내에서 영유아들에 대한 화장품 관리 관련 기준이 있는지 여부
- 기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Q. 영유아들을 위한 화장품이 늘고 있는데, 영유아 화장품 관리 관련 기준이 따로 있나요?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화장품의 안정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9년 개정된 화장품법은 아래와 같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작성·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화장품법 제4조의2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제2항).

Q. 기준을 어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자가 화장품법 제4조의2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37조에 따라, 동법 제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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