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청년에 실탄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 경찰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현지시간으로 23일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의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급 및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킴벌리 포터(49)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1. 흑인 청년은 쏜 경찰

[사진/AP=연합뉴스 제공]

포터 전 경관은 지난 4월 미니애폴리스 교외인 브루클린센터에서 교통 단속에 걸린 20살 흑인 청년 돈테 라이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포터 전 경관과 다른 경찰관은 차를 몰던 이 청년의 차량 번호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해 멈춰 세웠고 그 과정에서 이 청년이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확인해 체포에 나섰다. 당시 동영상에서 그는 차 안으로 도망친 흑인 청년에게 급하게 다가가며 "테이저, 테이저"라고 외치다가 이내 "이런 젠장, 내가 그를 쐈어. 잘못된 총을 잡았어"라고 말하며 곧이어 "감옥에 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2. 유죄 평결을 받은 킴벌리 포터

[사진/AP=연합뉴스 제공]

1급 과실치사는 심각한 상해나 사망이 예상되는데도 경범죄 등을 시도하거나 저질러 사망에 이르는 경우, 2급 과실치사는 태만죄를 통해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인정될 경우를 뜻한다. 대부분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4일에 걸쳐 27시간 동안 검토한 끝에 유죄 결론을 냈다. 피고인 측은 범죄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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