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사진/Wikimedia]
[사진/Wikimedia]

10년 전 오늘인 2011년 12월 21일에는 소방방재청이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오른쪽 가로 피해 잠시 정차하고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2차선을 비워줘 긴급차량이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오토바이) 4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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