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승수는 XX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도 활발히 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존경하는 같은 당 소속 의원의 기사와 사진 등을 SNS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했다. 승수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해시태그를 통해 #존경 #응원 등을 표시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 해당 의원은 XX당 당내 경선에 출마하게 되었고 승수는 그 의원의 기사와 사진 등을 전과 똑같이 업로드했다. 해당 의원은 결국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되었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의원을 홍보했다며 승수의 행동을 지적하고 나섰다. 직접적으로 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포스터나 글을 게시하지는 않았지만 승수의 행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SNS에 당내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에 포함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업적’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글은 물론,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나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는 행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당내경선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승수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될 수 없다.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 공무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요즘에는 이 SNS를 충분히 선거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SNS에서 잘못된 언어 선택으로 계정을 폐쇄한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후보자들은 SNS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인들은 민감한 선거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