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성희롱·성추행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권력에 의한 갑을 관계 문제에서 많이 발생하며 지난 2018년 국내에서도 미투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며 은폐된 범죄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정치계, 문화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성희롱·성추행으로 학생들의 ‘스쿨미투’까지 이어졌다.

‘스쿨미투’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학생들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말한다. SNS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성차별적 언어폭력을 비판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창문에 ‘위드유(With You)’, ‘위캔두애니씽(We can do anything)’ 등의 종이가 붙여지며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를 알렸다. 이후 '교육계 재립 프로젝트',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등이 결성되었고 교내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관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용화여고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파면과 해임 각 1명,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 등 징계를 권고받아 18명 중에 15명이 정직·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고 1명이 파면되었다.

파면된 교사만 유일하게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익명으로 고발한 피해자들은 실명으로 고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1명을 제외하고 진술을 철회하였다. 또한 피해 학생들은 이미 졸업해서 학교를 떠났거나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고 결국 서울북부지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교사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에 분노한 많은 단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이 잇따랐고 항고 없이 재수사를 하였다. 그러다 올해 9월 제자 5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해당 교사는 10년 만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주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용화여고 교사로 일하면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움켜잡는 등 5명의 학생을 강체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스쿨미투가 일어난 지난 2018년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주 씨를 다시 기소했다. 

주 씨 측은 모든 혐의 부인하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한 교사라는 지위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전했다.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용화여고 전직 교사는 실형을 확정 받았지만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261명 중 해임·파면은 5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표한다. 스쿨미투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또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교내 성 비위 사건 사전예방 대책 확립을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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