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구경백] 보통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6~45%의 소득세율에서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절세 계획을 함께 마련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 제도를 통해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하여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업 승계 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결감정평가법인 구경백 감정평가사

한편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중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무형 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무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을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계획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법인 설립 후에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각을 매각하거나 전환하여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환원해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고 전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는 것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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