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통과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토록 하였으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 고용노동부
- 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 다발! 안전한 사다리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 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다리는 설치.사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이나,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근 3년간(‘18년~21.9월)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43명이며, 사망사고 전체 기인물 중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106명)가 발생했으며, 규모별로 볼 때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사다리 사고의 72%(62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51명)가 발생했다.

● 교육부
- 전국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

: 1953년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3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2022학년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세대주(학부모)에게 배부해 왔으나, 시간·공간상 제약으로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2015.1.1.~12.31. 출생)을 둔 예비학부모(세대주)는 12월 3일(금) 아침 10시부터 12월 12일(일) 밤 12시까지 ‘정부24’에서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전국 493개 도로 구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493개 도로 구간(1,972km)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측정을 강화한다. 지자체별 집중관리구역(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인접한 도로, 일교통량 2만 5,000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 전국 총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강화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고, 기온 5℃ 미만인 경우는 도로 결빙 우려 등으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
-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 2022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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