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인 승아는 요즘 한 환자의 엄마 때문에 고민이 많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 한 엄마가 아이를 낳게 되었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안면에 어느 정도 기형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승아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아이의 부모는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아이를 데리고 퇴원하겠다고 말했다. 승아는 그렇게 되면 아이의 생명도 위험하니 계속 치료를 할 수 있게 부모를 설득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부모는 아이 치료에 대해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승아는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런 경우, 승아는 치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치료를 거부한 부모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주요쟁점>
- 부모 동의 없이 미숙아의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치료를 거부한 부모는 따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Q. 병원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아이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이의 치료를 거부한다면, 병원은 부모의 거부가 친권 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환자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의무를 이행하겠으니 치료에 반대하는 친권자의 방해를 배제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입니다. 법원은 병원의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부모에게 병원의 치료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필요한 치료를 받기 전에 퇴원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Q. 실제로 국내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병원이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살펴보면, 법원은 생명권이 없으면 다른 어떤 기본권도 있을 수 없으므로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생명권이 스스로 처분할 수도 없는 지고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아직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아동임을 감안하면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 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하였고, 친권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친권을 남용해 거부한다면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생명권 존중 차원에서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므로, 부모가 진료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생명권이 친권보다 상위개념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였습니다.

Q.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부모가 계속해서 치료를 거부해 아이가 사망한다면, 부모에게 유기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종교적 이유로 아이의 수혈을 거부하여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하면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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