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지난 5월 이탈리아 케이블카 추락 참사로 고아가 된 6세 어린이가 결국 친가 쪽 친척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9일 케이블카 사고 유일 생존 어린이인 에이탄 비란을 늦어도 내달 12일까지 이탈리아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1. 분쟁의 시작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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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에이탄은 지난 6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밀라노 남쪽에 있는 도시 파비아에서 친고모와 함께 생활했다. 친고모가 현지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임시 양육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9월 이스라엘에서 거주하는 외조부가 에이탄 고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외조부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외가 쪽 친척은 이탈리아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친고모의 양육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 외조부 항소 기각

[사진/AP=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친고모 측의 소송을 접수한 이스라엘 가정법원이 지난달 25일 아이의 이탈리아 환송을 명령한 데 이어 이날 대법원마저 외조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양육권 분쟁을 사실상 매듭이 지어졌다. 고모 측 변호인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유감스럽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외가 쪽은 에이탄을 데려오기 위한 법적 싸움을 지속하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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