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자정이 넘은 시각,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시간에 이동을 하려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연이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로 인해 당혹감을 겪은 적 있을 것이다. 특히나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택시 여러 대를 이런 식으로 보낸다면 매우 짜증이 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 이른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라고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승차 거부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어 2차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을 내야하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마지막 3차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물어야한다

또한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하게 된다. 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 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으며 현재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000건이 넘는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이번 기회를 통해 승차거부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의 '빈차' 등을 켜지 않거나 '예약' 등만 켜고 창문을 내린 채 손님의 행선지부터 묻는 택시들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콜택시를 부르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승차 거부 단속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승차 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앱으로 바로 콜택시 손님을 잡아 “예약 손님 때문에 승차 거부를 했다”고 우기는 방법이다.

아직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먼저 시민들은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시공무원들 역시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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