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윤아Pro] 지난해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증 사진을 올려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고양이를 죽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과 절단된 사체 사진이 게재됐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동물 학대의 정의가 무엇이며 나라별로 학대 관리를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알아보자. 동물 학대는 자기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기, 모피, 돈을 얻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화풀이를 하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이 보통 동물을 학대하는 방법에는 동물을 어딘가에 가둬 놓거나, 묶어 두고, 음식 또는 물을 주지 않거나 동물을 차고 때리는 것이 있는데, 또 이보다 더 심한 고문을 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강제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나라별로 동물 학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먼저 미국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주요 연방 법률로 ‘1966년의 동물복지법’이 있다. 이 법은 동물에 대한 대우, 동물에 대한 연구, 운송, 전시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미국보다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데, 기존의 벌칙에 대비해 더 무겁고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개가 살찌도록 만들어도 동물 학대가 된다. 독일의 경우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면허가 소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원칙을 둔다. 다만 면허증 없이 애완동물을 별도로 사육하게 될 경우 동물학대로 간주될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동물에게 민법상 물건이 아닌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서 제1의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스웨덴에서는 기니피그를 한 마리만 키우면 동물 학대로 간주한다. 그 이유는 기니피그는 원래 단체생활을 하는 동물이라서 한 마리만 키우면 외로움을 타서 오래 못 살기 때문이다.또 뉴질랜드에서는 양의 털을 안 깎고 방치하면 동물 학대가 된다. 양은 사람이 돌봐줘야만 하도록 개량이 되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늘어난 털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스위스에서는 랍스터 등을 산 채로 조리하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랍스타를 산 채로 쪄 버리면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물론 도살한 뒤 조리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동물보호법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고 있다.

지난해 2019년 여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동물 학대 범죄에 실형이 선고돼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아동이나 청소년도 동물 학대를 저지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동물 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우리 사회가 이를 예방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