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대부분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라는 대형 포털 사이트를 통해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 86.6%가 네이버와 다음의 인터넷 뉴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 

상황이 이런 만큼 국내 언론사들은 네이버, 카카오와 뉴스콘텐츠 제휴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네이버와 카카오와의 제휴가 성사되지 않으면 힘들게 만들어 낸 콘텐츠를 대중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두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가 적절한지를 두고 심사해, 제휴를 맺어도 되는지를 평가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독립기구를 설립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2015년 10월 제평위를 출범시켰다. 제평위는 두 업체가 구성한 일종의 자율심의기구라고 할 수 있다.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들이 협의해서 만들고 자체 규정과 약관 등을 바탕으로 권한을 맡겨 운영하는 임의기구에 해당한다. 위원들은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가 2명씩 추천하는 총 30명이며, 사무국 운영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맡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포털사는 각자 자체적으로 해오던 심사업무를 제평위에 넘기는 형식을 취했다. 포털사는 제평위의 평가 점수에 따라 뉴스 제휴를 결정하고, 제평위의 계약 해지 권고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두 포털 운영사는 모두 제평위 결정에 따라 언론사와의 제휴를 끊을 수 있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약관은 '제평위 의견을 준수한 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근거해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에 기사를 송출하는 모든 언론사나 다른 콘텐츠 사업자은 이 약관을 근거로 계약 해지될 수 있다. 

최근 국내 대표 언론사인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뉴스콘텐츠 제휴 해지 통보를 받아 이슈가 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12일 연합뉴스에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제평위 심사 결과 연합뉴스가 뉴스콘텐츠 제휴 기준인 80점에 미달했다는 것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설명이었다. 

앞서 연합뉴스는 같은 이유로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연합뉴스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기사형 광고로 거둔 수익의 사회적 환원을 약속하는 한편 기사형 광고 송출 부서를 폐지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제평위는 재심사에서 계약 해지를 권고했고, 제평위를 운영하는 포털은 권고를 받아들여 연합뉴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측은 제평위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심사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 소명 기회도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를 놓고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네이버와 다음이 콘텐츠 시장을 지배하는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포털에서 퇴출당하면 사실상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사업의 존폐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마련한 '제평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에서 "현재의 제평위 평가시스템으로는 언론사와 포털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우며, 제3자가 언론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제평위는 심사과정에서 첫 서면 제출을 빼고는 반론권 행사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심사결과 통지 때도 구체적인 점수를 알려주지 않으며 제평위 명단도 공식적으로는 게시돼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제평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무엇보다 기사를 반복해 재전송하거나 동일 키워드를 반복하는 '어뷰징'이나 협박성 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하는 사이비 언론 행위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네이버·카카오 제평위가 연합뉴스 제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제재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포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해 포털 개혁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SNS 기사보내기